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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 한 어린 딸에 “혼날래, 성관계할래”…父 충격적인 만행에 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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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작성일2025-08-13 18:16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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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어린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벌’이라는 명목하에 성적 학대를 일삼은 아버지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NHK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야마가타현에서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에게 야마가타 지방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야마가타 지방 법원은 “일상에서 딸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부술까, 아니면 성관계할래’라는 선택을 강요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딸을 정신적으로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아버지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그 후로도 성적 학대는 이어졌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장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첫 공판에서 A씨는 “범행의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의 신체 변화였다”면서 “배덕감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하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딸에게 성적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딸에게 더 많이 성적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이 숙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벌’이라는 명목하에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를 털어놨지만, 어머니는 “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다고 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범행이 알려진 계기는 딸이 다니던 학교의 상담센터였다. 딸은 당시 다니던 학교의 상담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이어 딸이 산부인과에 방문하면서, A씨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딸은 “집에 가는 게 싫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했지만,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계속 졸린 상태였다”며 “아빠 없이 살고 싶다.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딸의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거짓말을 한 게 남편 쪽이라는 것을 알고 딸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번 사건은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했다”며 “소녀가 용기를 내고 학교 상담센터에 털어놓아서 발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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