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줄게” 父 사망 뒤 나타난 이복동생…충격적인 속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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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작성일25-04-18 05:1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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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줄게” 父 사망 뒤 나타난 이복동생…충격적인 속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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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복동생으로부터 “상속분으로 3000만원을 줄 테니 재산분할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와 30년 넘게 단둘이 살아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에는 녹즙을 배달했고, 낮에는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았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이복동생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며 “재산을 정리했는데 받으실 몫이 3000만원이다. 받고 상속재산분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재혼한 뒤 사업에 성공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줬다고 한다”며 “아무래도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것 같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보상받고 싶은데,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빼돌린 재산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전보성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사망 당시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A씨 어머니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복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면서 A씨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니 3000만원이라고 그것만 받으라고 협의를 제안한 것 같다”며 “그러나 A씨가 아직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처럼 아버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줘서 정당하게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면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거래명세까지 꼼꼼히 살펴서 빼돌린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법원에 입증한다면 상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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